상가임대차분쟁

권리금 반환소송 어떤 이유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상가알리미 2022. 9. 8. 18:56

계약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권리금 반환소송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아예 공실 상가에서 처음부터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를 하고, 거래처를 알아보고, 홍보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것과, 이미 지리적으로도 훌륭한 곳에 위치해있고, 맛집으로 소문난 곳, 믿을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매출도 뒤따르겠죠.

 

이러한 요소들 즉, 상가의 유무형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권리금'이라 부르고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양도양수계약시 보증금과 차임외에 웃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합니다.

 

해당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종료 6개월에서 만기시점 사이에 진행해야하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분쟁 중 대다수는 해당 권리를 주장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또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죠. 양수인은 고액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양도인이 쌓아놓은 영업 가치를 사들였는데, 이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을 개업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고액을 지급하고 들어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고객은 분산되고, 당연히 매출도 반토막이 날 것은 안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때는 양도인의 영업금지에 더해 권리금 반환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1조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구너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즉, 양도양수 후 양도인은 기본 10년간은 양수인에게 넘긴 상가 인근에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할 수 없으며, 만일 계약 시 경엄금지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20년간 불가한데요. 명확하게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뒤늦게 양도인의 개업 사실을 알게 되어 양수인이 아무리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테리어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시설 투자도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양도인이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인데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툼만 계속 이어지며 차일피일 시간만 늦추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들만  뺏기고, 영업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업금지가처분, 권리금 반환소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양수인 A씨와 양도인 B씨의 분쟁

 

2022년 1월, 수도권의 한 약국을 양도양수 받은 A씨. 다행히 B씨가 영업을 잘 일궈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약국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와는 달리 개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도인 B씨가 약국을 넘긴 뒤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요. B씨에게 단골고객, 영업상의 노하우 일체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넘겨받은 것이었으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A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왔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여 B씨를 압박해나갔고, A씨가 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기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2년 1월 6일, A씨는 지급했던 계약금 3천만원을 돌려받고, 권리금 반환소송 없이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분쟁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양도양수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제 비교적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양도인과 분쟁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양도인의 동종업종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