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영업금지 가처분 효과적인 방법 대공개!

상가알리미 2023. 1. 18. 18:13

소중한 영업권을 지키는 방법!

영업금지 가처분

 

 

신규 상가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장사가 잘 되던 곳을 인수 받아 영업하기를 희망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업이나 매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상의 노하우, 레시피, 운영방식, 지리적인 이점, 유명도 등과 같이 유무형적인 가치에 대해 보증금과 차임 외 웃돈을 지급하고 인수를 하는데, 이때 거래되는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각자 상가 업종이나 매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거래되는 권리금이기 때문에 계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41조(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입니다.)에  따라 양도인은 고액의 영업가치를 회수한 뒤 동일한 혹은 인근 지역 내에서 동종업종을 개업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만일 양수도계약이 진행될 때 '동종업종 영업 제한' 관련 특약을 걸어두었다면 20년간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액의 웃돈을 주고 영업적인 가치를 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양도인이 똑같은 업종을 개업하면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동일한 업종을 개업하려는 양도인 때문에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소송 등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대응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소중한 영업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양도인이 본격적으로 개업을 하기 전에, 가능한 인테리어를 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양수인 B씨는 경기도 광명의 한 상가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해당 상가에 형성된 유형 및 무형적인 가치를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양도인은 상법을 어기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B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변론을 준비하며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22년 7월 28일 B씨의 원결정 인가 결정을 받아 양도인의 동종 업종 운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업종 개업 준비를 알게 된 직후 법적 대응을 준비한 덕분에 양수인 B씨는 큰 피해 없이 양도인의 개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불과 6개월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혼자 대응해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소중한 영업권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영업을 금지하고, 심한 경우에는 지급한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도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간혹 양도인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가족 및 지인)의 명의로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영업금지 가처분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