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후 반드시 할일은?

상가알리미 2023. 3. 30. 17:56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물거품 되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일자 사이에 임차인은 그동안 쌓은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 받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방해나 훼방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상외로 임차인이 법률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영업 가치 회수 기회가 물거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책임 여부를 따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니 세입자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후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매출, 거래처, 신뢰도, 유명도, 영업상의 노하우, 지리적 이점 등과 같은 요소들을 양도인에게 넘기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 받습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이 임대인이 중간에서 방해할 수는 없지만, 계약 특성 상 양도수계약이 체결되고, 건물주와 양수인 사이에서 신규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임대인을 완전히 배재하고 진행할 수만은 없는 계약이죠.

 

 

신규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새로 들어올 후임자를 소개하고 주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업종을 운영할 계획인지, 관련 경험이 있는지 등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선행위가 미흡했거나, 주선하지 않은 상황이라 임대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아 소송에서도 패소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중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주선행위까지 성실하게 이행되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이유 없이 만남 자체를 피하거나, 누굴 데려와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비춘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본인 혹은 가족, 지인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실조건으로 상가가 팔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권리금 포기 특약을 이유로 해지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당하지 않은 해지 통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임차인 K씨는 20002년 영업을 시작해 현재는 10년 정도 운영을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상가 매매 후 새로운 건물주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아예 영업 가치를 주장할 기회조차 잃게 된 K씨는 수차례 원만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뜻대로 쉬이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상가변호사 닷컴에 해당 내용에 관한 자문 상담을 구했습니다.

 

임차인 K씨 측에서는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어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쉽지 않게 된 점을 근거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임차인 K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 5,990만원과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수많은 임대차 분쟁 사례를 해결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최적의 효율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어 상담 에약 안내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