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최소한 이것만 지켜도!
영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특히나 처음 자영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유무형적인 가치가 충분하게 형성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은 더 낮기 때문이죠. 단골고객도 많고, 좋은 거래처도 잘 잡아두고, 유명도, 지리적인 이점, 충분한 매출 등이 보장된 곳이라면 상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은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상가의 가치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고액의 영업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및 월세와는 별개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인수하고 영업을 한 뒤에 개인적인 사정 등이 생겨 종료할 때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구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으니 웃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나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자가 변동되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부딪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임대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해당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대처를 미흡하게 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에서 만기일이 되기 전까지 세입자는 후임자를 찾아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선을 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미팅일정 등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 것이죠. 만일 주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계약에 협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니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반드시 숙지하고 계세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C씨의 사연입니다. C씨는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오던 와중 임대인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곧바로 C씨에게 명도소송이 들어왔는데요.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에 곧바로 상가변호사 닷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명도소송에 대한 대처를 준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강하게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C씨의 영업가치 회수 기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던 중 장기간 영업을 한 상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적 가치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2023년 3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사건은 끝이 났는데요.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한 내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할 시 보상금 1천 5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임대인과 분쟁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소 제기 전 양측의 다툼이 극심할 때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를 어영부영 보내시기 보다는 상대방의 방해행위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증거들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후임자를 찾아 주선하려고 했다는 노력을 입증할 증거를 만들어가는 등 의미있게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