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상가알리미 2023. 8. 3. 17:40

 

재계약 시 월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다보니 양측 모두 경제적인 부담이 오른 만큼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는 듯 보이는데요. 극과 극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 조항이나 규정을 잘 살펴,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기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5%입니다. 최대 5% 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한번 조정을 한 뒤로는 1년 간 인상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이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만 연 5%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상가

②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둘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5% 제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기본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 조정 시 제한이 없습니다. 즉, 5%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련 판례에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근 상가 시세, 경제적인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은 기준 이내에 들어오지만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도 수치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아무런 제한없이 원하는만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재계약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세 또한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 제한없이 올려 받아도 되는 상황에서 제한을 두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5% 이상 올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요구해 임차인과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임대인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관련 사례를 알아볼까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 L씨는 임차인과 계약을 이어가던 중 재계약 기간이 다가와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임차인과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낮았고, 경기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 요인들을 근거로 일부 조정을 하고자 했으나 임차인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어보였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자 L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선임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대료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소송은 1심을 지나 2심까지 이어졌고, 송사과정은 꽤나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L씨와 상가변호사 닷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최종적으로 2023년 2월 9일, 서울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L씨는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증금을 1억에서 1억 2천으로, 월세를 6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에 대한 기준과 관련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조정 시 어쩔 수 없이 갖은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권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언을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빼놓지 않고 자주 보이는 분쟁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인데요. 안타깝게도 건물주분들이 상가임대차법 내용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싸울땐 싸우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임대인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