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 맞춰서 세입자 내보내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들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10년 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0년을 채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때나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알고 계시나요?
상가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를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이라고 봅니다. 혹은 재계약을 하더라도 조건 변경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간 내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임차인도 만일 갱신을 요청할 것이라면 해당 기간 내 갱신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고 양측이 계약 조건 변경, 해지 및 연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일 더이상 임차인과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이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두세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때는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간혹, 소송 과정 없이 무작정 영업 중인 상가에 찾아가 집기를 끄집어내거나, 소란을 피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 맞춰서 의사를 밝혔다는 점,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이에게 넘기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영업을 한지 10년이 넘은 임차인과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입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해 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자 M씨. 임차인과 계약이 10년차 되자 M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에 맞추어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권리금을 주장해오자 쉽지 않은 다툼이라고 직감한 M씨는 그 길로 곧장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주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이에 대한 방어 관련 전략을 수립했고,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양츠그이 치열한 다툼은 약 4개월 만에 합의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2023년 6월 2일,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던 금액에서 약 1억원 정도 감액했고, 임차인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상가 건물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명도 관련 사례와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세를 주고 들어와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 및 임대차 현황에 대한 파악 및 법적 대응부터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리를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