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집합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상가 세입자들은 그간 매출 감소에 대한 스트레스와, 매출은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 혹은 인상되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한 조치가 없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상권이 활기를 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자들 모두가 궁금해 할 임대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것이 두려워 만기 시점이 되면 임대인을 피해 다니기 바쁘셨거나, 불안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집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상가는 임대료 인상 통보 할 때 5% 제한이 있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하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5% 제한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X100+보증금"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가의 월세와 보증금을 대입해 계산한 뒤 지역 그리고 시행일자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 이내에 들어오는 곳이라면 연5% 제한을 받는 것이 맞고,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라면 수치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임대료 5% 제한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여야 하는데요. 만일 10년 이상 영업해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오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건물주는 제한없이 임대료 인상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5% 인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②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가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 할 시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은 없는 것이 맞기는 하나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시세, 경제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인상에 대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덜컥 동의하지마시고 본인의 상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지, 상한선은 없는지, 현저히 고액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 혹은 임대차 분쟁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 J씨.
2004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한 상가에서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2개월 전 건물주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본인 혹은 지인이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만료 시 퇴거를 요청했고, J씨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어쩐일인지 건물주 측에서는 돌연 직접 사용 의사를 철회하고 재계약 의사를 전하며 일부 임대료 인상 통보를 함께 전했습니다.
J씨는 혼자서는 건물주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가변호사 닷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우선 건물주가 요구한 금액이 적절한 인상분인지 확인 하는 작업을 거친 후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14일, 임차인 J씨는 합리적인 임대료 조건으로, 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 2년 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통보가 너무 과다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현실적으로 제시받은 임대료 조건에 협조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임대차 분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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