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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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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가알리미 2023. 10.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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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방문 시 가게의 인테리어나 시설 등을 따져보고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이 좋더라도 위생이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다면 누구나 가기 꺼려지겠죠. 점포가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곳에 자리하고 단골손님도 많아야 추후 다른 사람에게 시설은 물론 자신만의 영업상 노하우 등을 모두 양도하게 되었을 때 영업상 가치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업가치 회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르죠. 양도양수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큰 귀책사유가 없다면 건물주가 개입하여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분들은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여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 보호법을 숙지하시고 본인의 권리 주장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권리금 보호법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써 계약서상 상가임대차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권리금 주장을 하지 못한다. 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에 집중해주세요!

 

 

 

아무 때나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보호법 상 법적인 회수기한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인데요. 이 기간 내에 후임자를 찾아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주에게 주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와서 신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주선 행위가 필요한데요.

 

후임자가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으며 동종영업에 대한 경력이 있어 상가를 잘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등 새 세입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상가를 직접 사용 하겠다고 하거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사유로 신규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여 양수양도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등은 모두 영업 가치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됩니다.

 

반면 최초 계약당시 사전에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도면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등급이 D~E등급이 나온 경우 혹은 시행주체가 국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때에 따라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 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보통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 받으며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 D사는 2021년에 소유주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 예정이라며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성공사례가 많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16년간 안정적인 사업운영 중이었기에 그냥 나간다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초과 운영 중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 때 D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권리금 보호법에 따른 영업 상 유, 무형적 가치뿐 이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점유를 이어나가고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해 왔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이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이어나간 결과 2022년 8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D사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2천 2백만 원의 가치를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보호법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방해받고 있다면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다만 임연체, 무단전대 등과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세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 따라서 평소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상황 발생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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