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양도양수 분쟁 미리 알고 대비하자
미리 대비한다면 어떠한 일이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것이 예고편이 있지 않기에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밖에 없고 그때마다 가진 패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은 할 수 있을텐데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것처럼 상가를 운영하는 당사자라면 적용되는 법을 알고있는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기에 상대로부터의 적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