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영업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 단골고객들을 겨우 잡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놨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잃는 것은 단순히 상가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쌓은 영업적인 가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임차인은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요. 개업하고..
상가임대차분쟁
2023. 3. 2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