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상가 세입자들은 더이상 연장 의사가 없다면 혹은 10년이 지나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해 상가에 형성된 유무형적인 가치를 넘기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보상받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전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임대차 만기일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권리는 만기일자로부터 6개월 전에서 만기시점 사이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파악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종료가 한참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건 법적인 보호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후임자를 ..
상가임대차분쟁
2023. 8. 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