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 왜 중요할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장사하기를 희망하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바뀌더니 자신과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한다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온다면 지레 겁부터 먹을 수 있는데요. 투자한 금액이 한푼 두푼이 아닌데 빈손으로 나가라니 경제적 손해가 극심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항력있는 임차인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권한을 갖춘다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주거가 목적인 주택 등의 경우 이사 후 점유를 하며 주민등록의 이전을 마치면 되지만 점포의 경우는 상가를 인도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됩..
상가임대차분쟁
2023. 12. 6.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