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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월세 임차인은 주목!

    2023.05.26 by 상가알리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월세 임차인은 주목!

보증금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교부되는 금전 상가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임대 조건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해관계가 맞는 수준에서 임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월세의 약 8~10배 정도를 받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금전은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때 미납한 월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되돌려 받는 개념인데요. 이를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떼이고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임대차 관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땐 우선, 미납한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없는지 자가점검을 해보세요.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가 원상복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세요. 세..

상가임대차분쟁 2023. 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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