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산법 "이것" 까지 포함된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만기 시점 사이에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영업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한 이후에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완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물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세입자 분들이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 행위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차인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상가 권리금 계산법에서부터 회수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시설, 바닥 권리금 제3자에게 가게를 양도양수 할 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면 편리할텐데..
상가임대차분쟁
2022. 8. 1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