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의무 기재해야 하는 이유
요즘은 청년창업가도 많지만 대부분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노후대비책으로 가게를 많이 차리곤 하는데요. 장사에 대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자리가 잘 잡혀있는 상가를 인수 하려고 하십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설 및 집기류, 레시피나 영업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단골손님들이 많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영업을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전 임차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사자 간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높은 금액의 영업가치의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해당 매장 근처에 또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골손님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갈 것은 뻔하며 그 외의 소비자들도 같은 업종의 ..
상가임대차분쟁
2023. 11. 1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