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 맞춰서 세입자 내보내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들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10년 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0년을 채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때나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알고 계시나요? 상가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를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기간이라고 봅니다. 혹은 재계약을 하더라도 조건 변경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간 내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임차인도 만일 갱신을 요청할 것이라면 해당 기간 내 갱신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고 양측이 계약 조건 변경, 해지 및 연장 등에 대한 이야기가 ..
상가임대차분쟁
2023. 8. 1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