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연체 계속되면?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타인의 건물을 사용해 영업을 하는 대가로 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급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지급 의무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이 미납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기'는 1개월의 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3기 이상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 시점에 연체액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들어왔다면 즉시 해지는 불가하지만, 계약갱신 시..
상가임대차분쟁
2023. 7. 1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