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 건물주 때문에 무산될 위기라면
양도양수 계약서 건물주 때문에 무산될 위기라면 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중단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장사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됩니다. 다만 후임자를 찾아서 양도양수 계약서 꼼꼼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것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 연장을 요구할 권한이 내게 있는지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최대 5년까지만 영업권이 보장되었던 것이 현재 최대 10년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연장을 요청했을 때, ..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3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