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5% 인상까지 총정리!
한번에 10년, 20년을 계약하게 되면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거나 업종의 유행 변경,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가 계약을 할 때는 장기로 하기보다는 2~3년 정도로 계약한 뒤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번에 통으로 계약을 할지 짧게 나눠서 계약을 할지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계약 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버리면 어쩌지? 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 상가 세입자라면 주목해주세요!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5% 인상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
상가임대차분쟁
2022. 9. 3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