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최대 10년까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타인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동일인이면 원하는만큼 얼마든지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건물주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부딪힐때도 있고, 계약해지통보로 다투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에 10년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을 하셨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된 계약이라면 10년이 맞지만, 그 이전에 것은 최대 5년까지만 갱신이 보장됩니..
상가임대차분쟁
2023. 8. 23.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