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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특약사항

  •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2022.05.20 by 상가알리미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가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월세 및 보증금, 기타 약정 사항, 특약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재건축 시 조건 없이 명도한다.', '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와 관계없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요구할 시 재계약은 불가하다.' 등과 같은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성할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 영업 종료 시점 권리를 주장했을 때 건물주 측에서 이를 근거로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지속적으..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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