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상한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 임대료 5% 상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직업군 중 하는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손님은 계속 줄어만 가는데 다달이 빠져나가는 임대료가 야속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심지어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월세가 오르기도 하니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월세 문제는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천정부지로 차임이 올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과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연 5% 인상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번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으며, 이때 최대 5%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인데요.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환산보증금을 ..
상가임대차분쟁
2022. 12. 2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