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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금보호기간

  •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6개월부터 승소사례까지!

    2022.05.13 by 상가알리미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6개월부터 승소사례까지!

공생관계와 갑을관계 그 사이, 임대차 분쟁을 정리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6개월에서 만료시점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무슨 기회를 뭘 어떻게 보호받나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적 이점 등 관련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때 주고받는 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양도양수를 하려는데 건물주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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