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갑작스럽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문의,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며 명도통보를 받은 경우 등
임차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었죠.
적어도 피해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법을 잘 몰라서, 보호가 되는지 몰라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형태인데 많은 분들이 건물주는 권리금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건물주도 바닥권리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증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니 주의바랍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것이고, 가게를 양도하고 나올 때는 돈을 받으면서 나오겠죠.
하지만 가게를 양도할 때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는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임대차종료 6개월에서 만료시점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대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를 건물주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가권리금소송'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권리금 받을 길이 사라졌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개념인데 법이 생긴 초반에는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이 매우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차곡차곡 판례가 쌓여가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높은 비율로 임차인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다뤄보지 않은 전문가가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포스팅을 업로드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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