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이 비협조적 태도라면
장기간 한 자리를 지키며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장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방문하는 고객의 수도 많아 상가가 잘 형성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투자금액과 나의 노력을 토대로 잘 꾸려 놓은 매장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될 때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영업가치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 권리금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 금전이 법적으로 규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쫓겨나듯이 나와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지만 현재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영세상인들이 영업가치의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
상가임대차분쟁
2024. 1. 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