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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이 비협조적 태도라면

상가임대차분쟁

by 상가알리미 2024. 1. 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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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한 자리를 지키며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장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방문하는 고객의 수도 많아 상가가 잘 형성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투자금액과 나의 노력을 토대로 잘 꾸려 놓은 매장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될 때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영업가치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 권리금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 금전이 법적으로 규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쫓겨나듯이 나와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지만 현재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영세상인들이 영업가치의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의무를 다 하였다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상인의 가장 큰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바로 임대료 미지급입니다. 월세는 상대방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데요. 한 번의 연체로 피해를 보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법적으로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전이 밀린 사실이 있을 경우 권리금 계약서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추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짜에 잘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이체한다는 것을 깜빡해서 등은 적법한 연체 사유가 아닙니다.

 

 

 

 

영업가치의 대가는 임대차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이 기간 보다 더 빠르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계약된 기간이 1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양도할 것이니 새로운 사람을 받아달라고 하더라도 건물주는 이를 거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보호기간 내에 필수로 하셔야하는 것이 바로 주선 행위입니다. 양도양수 문서를 작성 후 에는 ‘나’ 다음으로 들어올 자가 해당 업종의 경력은 몇 년 정도 있는지, 보증금과 차임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는지 등 상가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되는지 후임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자가 임대료를 잘 납부할 수 있는지 정도는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하였음에도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임차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액 및 월세를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서가 파기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될텐데요. 한 번의 거절로는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방해행위가 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와 세입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여년 간 안경원을 운영하던 K씨는 건물주로부터 상가가 낡아 재건축 할 계정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갱신요구권이 없었던 K씨는 영업적 가치라도회수 하고자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였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입주할 사람을 찾기는 어렵기 때무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도 무리가 있었죠. 결국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고자 상가변호사를 찾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유주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맞써 본 법무법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2023년 2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 K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점포의 양도양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것도 챙기지 못한채 나올 뻔한 의뢰인은 상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발생되었을 때 빠르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가 늦을 수록 경제적인 손해는 커지기 때문인데요. 위와 비슷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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