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최대 몇 년?
오래 영업하고 싶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최대 몇 년일까요? 세를 들어 영업하는 임차인은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해 연장을 요청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건물주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가 10년이 아니고,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구두나 메시지를 보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는 것을 ..
상가임대차분쟁
2022. 6. 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