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누수 책임 다툼이 길어진다면
누군가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면서 나의 부주의로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긴 하자의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임대차 관계가 체결된다면 양 당사자에게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상인은 매월 약정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 잘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름 장마로 인하여 비로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배관이 낡아 터지는 경우, 하수도가 역류하게 될 경우 정도가 심하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복구되는동안 수익을 낼 수 없어 자영업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시설 및 집기류 등에..
상가임대차분쟁
2024. 1. 1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