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면서 나의 부주의로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긴 하자의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임대차 관계가 체결된다면 양 당사자에게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상인은 매월 약정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 잘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름 장마로 인하여 비로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배관이 낡아 터지는 경우, 하수도가 역류하게 될 경우 정도가 심하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복구되는동안 수익을 낼 수 없어 자영업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시설 및 집기류 등에 신경을 많이 쓴 곳이라면 경제적인 손실은 몇 배로 증가할 텐데요. 상가건물 누수 책임 누가 져야할까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소유주는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 목적물의 문제는 임대인이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공사를 지연하거나 모른척하고만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지체된다면 영업상 피해를 받는 것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하셔야하는데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을 많이 쓰는 업장 같은 경우 하수도에 기름이 쌓여 역류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배관이 낡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이 건물주에게 없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보수 요청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목적물 내 문고리, 전구등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소모품 등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의 경우도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선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자간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상가건물 누수 책임 면제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합의된 내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해달라고 요청 시 해당내용을 근거로 거부해 올 수 있으므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관련된 조항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확인하였는데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맞는데도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대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일 때는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귀책사유로 하여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2018년부터 볼링센터를 영업했던 P씨는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소유주에게 보강공사를 요청하였었는데요. 어느 날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모두 떨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 했는데요. 이에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자 후임자를 주선 하였으나 상가건물 누수 책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해당 거래가 두 번이나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상가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본 측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대인으로 인해 양도양수 계약이 다수 파기된 점을 바탕으로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3년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권리금 약 4억 5천만 원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월세 납입을 지연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그 상황이 중대하여야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자신이 져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갱신 주장이나 영업가치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 다툼이 생겼다면 상가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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