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넘은 임차인 주목!
영업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맘 편히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초기에는 시설비에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다 꾸려놓은 곳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나가야만 한다면 임차인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이내에서는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정확하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임..
상가임대차분쟁
2022. 8. 2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