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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넘은 임차인 주목!

    2022.08.26 by 상가알리미

  •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2.05.17 by 상가알리미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넘은 임차인 주목!

영업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맘 편히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초기에는 시설비에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다 꾸려놓은 곳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나가야만 한다면 임차인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이내에서는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정확하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임..

상가임대차분쟁 2022. 8. 26. 18:33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대상자는 누구일까?

임대차분쟁이 생겼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대상자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권 10년 보장 효력을 개정법 시행 전 계약해 시행 후 갱신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말이 워낙 어려운데, 조금 풀어서 쉽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2018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적용이 되냐 아니냐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일 이후에 갱신된 이력이 있다면 10년 보호법이 소급되어 적용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2017년에 첫 계약을 했음에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면 2017년부터 2027년..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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