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계약해지 확실하게 명도하는 법
임대차 계약 관계를 끝내려면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같은 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리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상가를 공실로 비워둬야 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세입자를 명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 상태이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다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지 않고 무턱대로 명도를 통보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임차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맞는지 법률 판단을 받아보시고, 법적 ..
상가임대차분쟁
2023. 3. 1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