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시 확실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상가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보증금, 월세 등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단 한번 임대료 연체시 바로 가능하냐?'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3기' 를 대체 어떻게 체크해야하는지 정확하게 몰라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라는 것은 3개월 치 월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루 이틀 씩 밀린 것들을 모아 3개월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치 월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을 1기..
상가임대차분쟁
2022. 6. 1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