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갖추기 위한 조건은?
상속, 매매 등으로 상가의 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지 당하지 않고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 대항력 관련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와 같은 효력을 갖추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지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동일하게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월세X1..
상가임대차분쟁
2023. 7. 2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