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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항력

  • 임차인 대항력 갖추기 위한 조건은?

    2023.07.26 by 상가알리미

임차인 대항력 갖추기 위한 조건은?

상속, 매매 등으로 상가의 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지 당하지 않고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 대항력 관련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와 같은 효력을 갖추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지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동일하게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월세X1..

상가임대차분쟁 2023. 7.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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