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편, 주의사항은?
임대차 계약 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2년~3년 정도로 약정을 많이 하시죠? 너무 장기간 임대를 해버리면 도중에 업종의 유행이 변경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 임차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적정 기간으로 끊어서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년, 3년씩 끊어서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 기간에 임대인의 마음이 변심해서 혹은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거나, 매매, 재건축 등의 이유로 상가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릴까봐 두려워서 장기간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보신다면 이런 고민은 싹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
상가임대차분쟁
2023. 6. 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