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때는 영업적인 가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서 시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단골 고객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면 처음 운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영업을 하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곳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당장 월세와 보증금에 더해 웃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곳을 임차해 잘 영업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또 가치 상승분 만큼을 후임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보면 무조건 불리하거나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운영하던 가게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양도양수를 통해 임차인은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라고 불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만기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양도양수는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일자로부터 6개월 전에서 만기일 사이에만 가능한데요. 이 기간 내 후임자를 찾아 권리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에게 주선하자
권리양도양수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후임자를 주선해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선과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선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예 주선했던 정황이 없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2가지를 잘 지켜서 후임자를 찾아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어떤 방해행위가 있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식점 임차인 C씨는...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인은 고액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변시세나 경제상황에 비해서도 충분히 고액이라고 판단될 정도여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원했으나 임대인은 해당 조건에 협조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넘어가면 추후 3기 연체로 체크되어 각종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C씨는 곧바로 상가변호사 닷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선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기에 임차권 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고, 건물주가 요구하는 조건으로는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고액이었기에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판단해 소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소송에서 의뢰인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면서 2심(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2023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반환 및 3천만원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변호사 닷컴)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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