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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함께 신청하세요

상가임대차분쟁

by 상가알리미 2024. 2.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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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한 달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 일 것 입니다. 이를 임대인분들에게 대입해본다면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해 오는 날이겠죠. 받은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상가를 관리하는데도 쓰고 생활비에도 사용하게 되므로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상대방의 가게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도 있겠다 싶어 한 번쯤은 조용히 넘어가줄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번 반복 된다면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만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임대료인데요. 소유주분이 상가공간을 빌려주며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써 임대차 관계에서의 가장 기본의무이기 때문이죠. 빌라 혹은 아파트 등과 같이 주택은 2기 연체 시 가능하지만 상가는 이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여 총 3기의 연체 발생 즉시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통해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시점에서 연체금액을 모두 갚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바로 퇴거요청은 어려우며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연장요청을 거부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로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나간다면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세입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승소판결문이 없다면 점포에 찾아가 집기를 빼오는 등의 행위는 영업방해 행위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소를 진행하여야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다시 말해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모두 진행한 다음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에 나서려고 했더니 막상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송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S씨 외 1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집합건물에서 각각 1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입니다. 이 두개의 호실을 하나로 합쳐 영업을 하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는데요. 계약 후 성실히 차임을 납부하다가 언제부턴가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통으로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총 3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되어 해당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고자 연락을 취하였으나 닿지 않았고, 계속되는 미납에 결국 임대차전문 법무법인인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맡겨주었습니다.

 

본 측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토대로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의 준비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임대차소송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2024년 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본 측이 청구한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된 월세는 물론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차임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사례 중에서도 월세 연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보증금이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추후 원상복구 비용 및 관리비와 지연 이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때문에 보증금이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임대차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신청부터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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