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영업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회수 방법,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방법,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문제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기대응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나중에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분쟁 상황이 생겼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고, 만일 혼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알고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영업 가치와 관련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일자 사이에 임차인은 그간 쌓은 영업적인 가치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 보호 기간 내에 신규임차인을 찾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이 진행되기까지 조력해야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은 특성 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완성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훼방으로 인하여 후임자를 찾지 못하거나, 주선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규계약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의 손해를 인정받고, 배상 받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당사자인 임차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 제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수준의 대비와 전략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건물주의 방해행위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임차인이 후임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간에서 수수하는 경우, 본인의 상가이니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후임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며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J씨 사례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대뜸 계약만료 4개월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화해조서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당시 약 7~8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해오면서 단골고객도 많이 확보했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기까지 J씨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고자 상가변호사 닷컴의 도움을 받아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J씨는 영업 기간 중 월세 연체, 무단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이 점을 잘 어필하면서 J씨가 안전하게 영업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권리금 3천 5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와 훼방으로 양도양수가 어렵게 되자 곧바로 상가변호사 닷컴에 조언을 구하고, 선임하여 올바른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한 덕분에 J씨는 큰 경제적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만만하게 볼 소송이 아닙니다. 철저한 소송 전 준비를 최고의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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