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말고도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같이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요. 종이 한 장일 뿐이지만, 잘 못 작성한 계약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되어져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배운적이 없다보니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계약기간, 임대료 조건 등에 대해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특약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혹시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부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상가 권리금 특약,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상 특약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조항이 무효함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영업 가치 관련 일체 금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재건축 계획이 생겼을 때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한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내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한 조항을 넣어도 100%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한 계약서 작성 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 및 삭제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측의 합의로 작성된 계약 내용을 우선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유불리를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 않고 임차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일 수 있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가 권리금 특약을 작성하고도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사건을 봐야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C씨, 계약만료 5개월 전 건물주로부터 건물 매매 및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C씨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물주 측에서는 과거에 C씨와 작성했던 계약서 상 상가 권리금 특약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해결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C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서 상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임을 입증하며 C씨가 안전하게 영업 가치에 대해 인정받고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24일, 임차인 C씨는 합의금 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왔던 C씨는 희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잘 해결된 사례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 서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특약에 대하여 강행규정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임차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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