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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포기 하고 싶다면

상가임대차분쟁

by 상가알리미 2023. 11.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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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논란의 시작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경기 남북도의 기준을 한강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김포시를 북도에 포함하려고 하니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있고 남도에 포함하려고하니 인접한 인천광역시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차라리 서울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 도시를 넘어 구리, 하남, 광명, 고양시 까지 서울로 편입시켜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명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권 포기 결심을 하였다거나 혹은 계약서 작성 당시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이야기가 다른 경우, 완공이후 상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파기의 방법이 다른데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모든 금전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금처리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중도금 납입 전이라면 수분양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분양권 포기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납입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전은 전체 대금의 약 10%정도를 내게 되는데 가 계약금 이라고 하여 찜하기 형식으로 이보다 적은 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10%에 달하는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반면 중도금이 납입 된 상황이라면 어느 이유에서든지 계약철회가 불가능하여 잔금납부까지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들어간 금전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이기 때문에 광명 지식산업센터 등 상가를 계약할 때에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신중하게 서명하셔야 합니다.

 

 

 

 

해지의 사유가 분양사무소 측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매가 100% 가능하다’, ‘팔리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 져 주겠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여 수익률 몇 %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믿고 서명하였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권 포기가 불가피 하죠. 이 때 중요한 것은 확약을 하였는지가 중요한데요. 광명 지식산업센터 등 상가 자체가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소송 시 무조건 수분양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애매모호한 약속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데요. 만약 직원이 100% 가능하다. 등의 말로 계약을 유도 하였다면 그에 따른 확약서를 받아둔다면 추후 법적 다툼 시 재판부에서도 증거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본 사무소에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씨는 경기도의 한 지산을 분양받았는데요. 계약 당시 사무소 직원이 해당 물건은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고, 전매가 안 된다면 자신이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고 확신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확신에 찬 말에 의뢰인 J씨는 믿고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답변을 기피하였죠. 의뢰인 J씨를 비롯하여 같은 지산 여러 수분양자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및 분양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광명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포기 결심하였다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우선 상가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과정부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측의 사기 혹은 기망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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