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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의무 기재해야 하는 이유

    2023.11.10 by 상가알리미

  • 권리금 보호법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2023.10.27 by 상가알리미

  • 상가 원상복구 소송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2023.10.13 by 상가알리미

  • 월세 5%인상 계산 환산보증금 확인부터 하세요.

    2023.09.27 by 상가알리미

  • 상가 임대료 연체시 명도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2023.09.14 by 상가알리미

  • 권리금 회수 방해 효과적인 방어법은?

    2023.09.07 by 상가알리미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TIP 공개!

    2023.08.31 by 상가알리미

  • 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최대 10년까지!

    2023.08.23 by 상가알리미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의무 기재해야 하는 이유

요즘은 청년창업가도 많지만 대부분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노후대비책으로 가게를 많이 차리곤 하는데요. 장사에 대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자리가 잘 잡혀있는 상가를 인수 하려고 하십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설 및 집기류, 레시피나 영업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단골손님들이 많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영업을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전 임차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사자 간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높은 금액의 영업가치의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해당 매장 근처에 또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골손님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갈 것은 뻔하며 그 외의 소비자들도 같은 업종의 ..

상가임대차분쟁 2023. 11. 10. 15:54

권리금 보호법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방문 시 가게의 인테리어나 시설 등을 따져보고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이 좋더라도 위생이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다면 누구나 가기 꺼려지겠죠. 점포가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곳에 자리하고 단골손님도 많아야 추후 다른 사람에게 시설은 물론 자신만의 영업상 노하우 등을 모두 양도하게 되었을 때 영업상 가치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업가치 회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르죠. 양도양수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큰 귀책사유가 없다면 건물주가 개입하여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분들은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여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7. 14:52

상가 원상복구 소송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요즘에는 누구나 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가게를 찾아 방문 인증을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최근 대중들은 멀리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까지 맛보다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보고 찾아오죠. 이렇듯 인증 샷 문화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은 가게를 꾸미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이 끝나 영업을 종료하게 될 때 임대인분들과 많이들 갈등을 겪으십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강행규정이죠. 하지만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는 임의규정으로써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한 특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서..

상가임대차분쟁 2023. 10. 13. 16:24

월세 5%인상 계산 환산보증금 확인부터 하세요.

요즘 MZ세대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죠. 이러한 풍토가 늘어나면서 돌아오는 추석연휴에 쉬겠다는 직원들이 많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체감매출이 부족해지며 명절에도 귀성이나 여행대신 영업을 택하려고 하는데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황금연휴 특수를 포기하고 휴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개천절까지 총6일간의 연휴 내내 문을 닫는다면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게는 보통 다른 사람의 상가를 빌려서 쓰고 월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내게 되죠. 점포가 운영이 잘 되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만기일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하여야..

상가임대차분쟁 2023. 9. 27. 11:19

상가 임대료 연체시 명도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내용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차임지급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임대인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하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기는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등 임대인 입장에서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무단전대, 건물훼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거나 신뢰관계가 깨져서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가임대차분쟁 2023. 9. 14. 18:12

권리금 회수 방해 효과적인 방어법은?

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때는 영업적인 가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서 시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단골 고객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면 처음 운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영업을 하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곳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당장 월세와 보증금에 더해 웃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곳을 임차해 잘 영업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또 가치 상승분 만큼을 후임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보면 무조건 불리하거나 나쁜 조건은 아닙..

상가임대차분쟁 2023. 9. 7. 17:41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TIP 공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하는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생각보다 바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원상복구 과정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복구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분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복구 범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펼쳐보세요. 보통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에 철거 관련 조항을 넣는데요. '임..

상가임대차분쟁 2023. 8. 31. 17:33

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최대 10년까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타인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동일인이면 원하는만큼 얼마든지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건물주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부딪힐때도 있고, 계약해지통보로 다투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에 10년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을 하셨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된 계약이라면 10년이 맞지만, 그 이전에 것은 최대 5년까지만 갱신이 보장됩니..

상가임대차분쟁 2023. 8.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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